렌터카 보험, 보상제도의 내용, 가입 필요성 관련

렌터카 이용시에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렌터카에는 어떤 보험제도가 있을까요? 또한, 보험가입은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본 기사에서는 렌터카 관련 보험, 보상제도 등을, 렌터카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렌터카 이용에 있어서의 보험

실은, 렌터카 회사의 판매액에는 이미 일정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규정된 보상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내용은 각 렌터카 회사에 따라 상이합니다.) 밑에 예시로, 닛산 렌터카의 보험을 기재하겠습니다.

보상내용 보상금액 면책금액
대인보상(1인 한도액) 무제한(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3,000만엔 포함) 없음
대물보상(사고 1건당) 2,000만엔 50,000엔
차량보상(사고 1건당) 차량시가액 50,000엔, 단, 마이크로 버스, 1 넘버 트럭은 100,000엔(견인차 비용 등 미포함)
인신상해보상(1인 한도액) 3,000만엔 없음

면책보상제도

예약 플랜 선택시, 면책보상 포함! 등의 문구를 보신 적이 꽤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면책보상"이란 것은 도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 면책보상제도란, 위에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비용지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초보자인 분은 면책보상에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면책금액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고객의 자기부담분을 의미합니다. 위의 닛산 렌터카의 경우, 대물보상과 차량보험의 빨간 글씨부분이 보험 보장범위 밖의, 면책금액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닛산 렌터카를 이용할 시에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면, 사고시 대물보상과 차량보험의 면책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면책내용은 각 렌터카 회사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느정도 비율의 이용자들이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고 있을까요. 본 사이트의 면책보상에 가입하는 이용자 비율은 예약시점에서 70% 정도입니다.
대여시에 현지 점포에서 면책보상에 가입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90% 이상에 달하는 분들이 면책보상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모두들 면책보상에 가입하는 걸까요.

  1. 잘 알지 못하는 도로에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음.
  2. 익숙하지 않은 차량으로의 운전.
  3.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예외 있음※)

※렌터카 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규정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고객님의 개인 부담이 됩니다.

논 오퍼레이션 차지(NOC, 영업보상액)

면책보상제도과 더불어, 렌트시 자주 접하시는 것이 있으실텐데요. 이는 바로 "논 오퍼레이션 차지(영업보상액)"입니다. 영어표기의 머릿글자를 따, “NOC”라고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셨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논 오퍼레이션 차지는 앞서 말씀드린 보험, 면책보상제도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논 오퍼레이션 차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 오퍼레이션 차지란, 사고를 일으켜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차량의 수리기간중 휴업에 대한 보상의 일부로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보상금을 의미합니다.

닛산 렌터카 논 오퍼레이션 차지

예정된 점포에 차량이 반납된 경우(자력주행 가능) 20,000엔
그 외 상기 이외의 경우 50,000엔

※보상금액, 내용은 렌터카 회사에 따라 상이합니다.

렌터카 회사에 따라서는, 논 오퍼레이션 차지의 면제를 포함하는 보상플랜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닛산 렌터카 / NOC 서포트 플랜 하지만, 해당 플랜이 없는 경우도 있기에, 그러한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킨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렌터카 보험, 보상제도 관련 3가지 유형

마지막으로,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앞서 소개해 드린 보상제도, 보상플랜 등에 가입 / 미가입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아래에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닛산 렌터카, 콤팩트카 이용고객, 차량상태 : 자력주행 불가능

(1)요금에 포함된 보험뿐인 경우

자기 부담금으로 대물면책금액 50,000엔과 차량 면책금액 50,000엔이 발생합니다. 또한, 논 오퍼레이션 차지로 50,000엔이 추가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총 150,000엔이 고객님 부담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면책보상에 가입

대물 면책금액 50,000엔과 차량 면책금액 50,000엔은 면제됩니다만, 논 오퍼레이션 차지로 50,000엔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50,000엔이 고객님 부담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3)면책보상 및 NOC를 보장하는 제도에도 가입

대물 면책금액 50,000엔과 차량 면책금액 50,000엔이 면제됨은 물론, 논 오퍼레이션 차지 50,000엔까지도 면제됩니다.

어떠셨나요? 보험, 보상제도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부디 본인이 희망하시는 부분에 잘 맞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렌터카 회사에 따르면, 처음부터 면책보상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렌터카 보험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